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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음주 교통사고 낸 외국인 해외로 도주...경찰은 4개월 뒤에 확인 / YTN

2021-09-10 5 Dailymotion

외국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지 않은 채 해외로 도주했는데, 경찰은 4개월이 지나서야 출국 사실을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출입국 기록 조회를 해보니 나오지 않아 국내에 있다고 판단했던 건데, 외국인 범죄자 수사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충남 홍성군에 사는 최 모 씨는 최근 경찰에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가 출국해 조사가 중지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: 가해자의 출국 기록이 확인이 됐고, 그에 따라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수사를 중단할 예정이며….]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 4월 충남 아산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는 20대 한국계 러시아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0.033%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차량은 이곳 도로에서 피해자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당연히 경찰이 피의자를 잘 조사해 처벌할 거로 생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 모 씨 /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: (경찰에서) 가해자가 교환학생 신분이고, 신분이 명확해서 도주 우려는 없으니까 괜찮을 거다(라고 이야기했습니다.)] <br /> <br />하지만 피의자는 사고를 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로 도주해 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가 난 건 지난 4월 10일, 피의자가 출국한 건 1주일 뒤인 17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이 출국 사실을 확인한 건 넉 달 뒤인 지난달 중순이었고, 최 씨는 이달 9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. <br /> <br />왜 이렇게 파악이 늦어졌을까. <br /> <br />출입국 여부를 조회하는 과정에, 영문 이름 대신 한글 이름을 넣어 검색하는 바람에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를 수배하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출입 기록을 정확히 확인해보고 나서야 출국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실제 출입국 여부를 여러 방법으로 확인하는 등 더 꼼꼼하게 조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경일 / 변호사 : 사건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제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대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넉 달이라는 기간 동안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이고….] <br /> <br />경찰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외국인이라고 무턱대고 출국 정지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도주 여부조차 제때 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109102215408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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